(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3의2조 (비치서류의 전자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규정된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의 전자 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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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호송비용 부담제69조 · 호송비용 산정제70조 · 분사기 등의 휴대제71조 · 업무협조제73조 · 정기교육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73의2조 · 비치서류의 전자화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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