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의2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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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법」2. 「선박직원법」3. 「선박안전법」4. 「해양환경관리법」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법」2. 「선박직원법」3. 「선박안전법」4. 「해양환경관리법」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②제1항에 따른 해사법규의 세부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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