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의3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9의3에 의한 교재내용, 별표 9의4에 의한 교육기관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기사 수급정책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교육등록자 인적사항 등재대장2. 교육출석부3. 교육이수증서 등록대장 및 재발급대장4. 삭제5. 교육이수증서용지 사용대장6. 교육이수증서용지 폐기대장7. 교원별 교육 실시현황8. 교원별 해사법규 강의계획서9. 그 밖의 교육관련 증빙서류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해기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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