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3조의2 (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제3항제7호에 따라 합병하려는 경우로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중 어느 하나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합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번호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기재한다.
②영 제66조제3항제7호의 단서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주소는 합병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번의 주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지적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