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25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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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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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