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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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4. 규격서[별지 제3호 서식, 별제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계약신청 물품에 따른 규격서)]5.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관련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4. 규격서[별지 제3호 서식, 별제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계약신청 물품에 따른 규격서)]5.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관련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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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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