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4. 규격서[별지 제3호 서식, 별제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계약신청 물품에 따른 규격서)]5.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관련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격성 평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평가 신청서 ㆍ 공 고 번 호 : ㆍ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본상품 규격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본상품 규격서 (세부품명 : , 대표기능 : ) 1. 상품개요 및 구매조건 1.1 상품개요 1.2 규격별 적용대상 및 범위, 사용기간 구분 | 물품분류번호 | 모델명 | 구매 단위 | 라이센스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기간) | 인도 조건 | 비고 구분 | 물품식별번호 | 제품규격…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구 분 |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