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4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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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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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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