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납품대상업체 선 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능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성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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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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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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