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납품대상업체 선 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능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성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⑦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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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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