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의2 (2단계경쟁의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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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어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지관리)은 예외로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⑦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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