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 (2단계경쟁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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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 증설, 라이선스 연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분리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4.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 증설, 라이선스 연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분리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4.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5. 제44조제6항에 따라 제안공고 후 동일한 규격 및 조건 등으로 재제안공고한 후에도 적격제안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로서, 제안제품이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6. 제44조제7항에 따라 제안공고 후 적격제안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로서, 제안제품이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심의회를 거쳐 2단계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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