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41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제안공고의 내용과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납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기능성’ 및 ‘사용성’ 평가는 제안서의 사전평가 후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율을 ‘제안가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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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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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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