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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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41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41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제안공고의 내용과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납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기능성’ 및 ‘사용성’ 평가는 제안서의 사전평가 후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율을 ‘제안가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⑦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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