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15조 물품등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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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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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