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5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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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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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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