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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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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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59조 ·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기타사항제6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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