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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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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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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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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