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5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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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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