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조의3 (제안품목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및 필요한 경우 커스터마이징 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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