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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