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4조 (제안요청 및 공고의 취소 및 재제안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의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제안공고의 평가 시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동 제안공고를 중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제안공고하거나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조건을 변경한 새로운 제안공고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적격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로 재제안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만 5일 이상 디지털서비스몰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초 제안공고의 마감기한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제안공고에 정한 요구 규격 및 납품 조건 등을 변경 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라 재제안공고한 경우에도 적격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2단계경쟁 예외 요청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제5항에 따른 재제안공고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일 제안 업체를 2단계경쟁 예외 요청하여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1. 입력오류 등으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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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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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