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