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37조제1항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인 금액에서 2단계 이상 제시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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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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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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