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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