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4조 (기획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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