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8항 이외에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별표 1] 제14호의 3개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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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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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