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의6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 기준 등이 관련 부처의 법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