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 및 특수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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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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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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