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의2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및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3.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나. 계약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 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 받은 경우,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3조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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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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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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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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