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계약단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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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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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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