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1조에서 제4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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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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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