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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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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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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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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