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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