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지역을 달리하여 공급하는 공급사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 삭 제 >2. < 삭 제 >
②< 삭 제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37조제1항 2단계경쟁 대상에 해당할 때 제13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10% 할인율(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유지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 1인만 남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물품 등록을 유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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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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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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