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의7 (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