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 (납품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8조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사유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납품실적, 납품관련 증빙자료,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사유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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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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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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