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계약품목 추가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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