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계약품목 추가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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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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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