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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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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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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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