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세부품명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명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적격성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적격성 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4항제3호의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0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적격자는 제5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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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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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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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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