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7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거나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제안공고를 통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에 해당하는 다수의 세부품명을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품명별 구매예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여부는 제37조에 따른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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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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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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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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