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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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매입찰공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구매입찰공고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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