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7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7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 제37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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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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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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