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본 계약상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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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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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