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려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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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가격제안서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입찰 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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