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6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25조의3 또는 제25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납품요구를 하는 품목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납품요구를 한 정보보호제품이 수요기관의 도입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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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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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