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계약체결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3. 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공고 게시, 제안요청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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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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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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