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계약체결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3. 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공고 게시, 제안요청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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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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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