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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