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 (납품기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4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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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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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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