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디지털서비스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