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할인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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