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할인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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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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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