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환수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1.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행위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 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