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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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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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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