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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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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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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