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의2조 (2단계경쟁의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어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지관리)은 예외로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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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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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