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2조 (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수배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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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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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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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